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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쉽고 빠르게 청와대 관람 예약하기
1. 청와대 관람 온라인 예약하기 (클릭하면 바로예약이 가능)
청와대는 오랬동안 대통령의 관저로 사용되었으나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개방하면서 국민전체에게 개방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려 오기때문에 예약을 하는 것이 필수이다. 위를 클릭하면 바로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다. 간략하게 역사를 말하다면 아래와 같다.
청와대는 2022년 5월 9일까지 사용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관저이다. 북악산을 배경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에 위치한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조선총독 관저로 사용하던 이 건물은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의 관저로 사용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경무대라는 이름을 붙여 관저로 사용하다가 1960년 윤보선 대통령이 청와대로 명칭을 바꾸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관저를 용산으로 옮기고 청와대를 개방하였다. 주요시설로는 영빈관, 본관, 수궁터, 비서실별관 및 동별관, 상춘재, 녹지원, 대통령 관저, 춘추관이 있다.
2. 관람 예약 안내
온라인 예약 안내 :
청와대 관람 예약은 선착순으로 진행합니다. (문화 행사때에는 일부 관람 추첨할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일부터 최대 4주 이내로 해야하며 방문 예약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약 이후 예약취소 또는 관람 완료 전까지 추가 신청 안됩니다(1인 1예약만 가능합니다.)
개인 : 1~10명 / 단체 : 11~50명
* 관람일 당일 인원 추가는 안됩니다.
* 미취학 아동 등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관람인원 예약해야 합니다.
* 다자녀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인원 제한 없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당일 관람 예약은 예약 회차 입장 10분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관람 시간 :
3~11월(평상시)
09:00 ~ 18:00
청와대 입장 및 실내 입장 마감 시간 17시 30분
12~2월(동절기l)
09:00 ~ 17:30
청와대 입장 및 실내 입장 마감 시간 17시 00분
화요일에는 개방하지 않습니다.
*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화요일은 정상 개방되며, 그 다음날이 휴관일이 됩니다.
관람 방법 :
1. 청와대 관람 예약 시스템으로 예약을 한 사람은 누구나 청와대 곳곳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2.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인은 현장 입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정문 종합안내소, 춘추 37문 종합안내소에서 하루에 최대 2,000명 접수합니다. 정문과 춘추문으로 입장하
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신분증과 예약할 때 받은 입장용 바코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청와대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5. 청와대를 관람하실 때는 생수, 양산 등을 준비하시기를 권하며,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6. 시설 개보수 또는 행사가 있거나 눈·비 등으로 건물 내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풍 등 자연재해로 관람객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에도 청와대 전체 또는
일부 구역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청와대를 관람하실 때에는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쓰시길
권합니다.
8. 기타 사항은 <자주 하는 질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람자 유의 사항 :
청와대를 방문하는 모든 분이 즐겁고 편안하게 관람하도록 다음 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관람 운영 규정(개정 2024.03.12)
이사장은 아래의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입장제한, 관람중지,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는 행위
2. 음주·흡연·취사·행상(行商) 행위
3. 특정 종교활동 등 타인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4. 관람 구역 외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5.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6.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7. 권역 내 주요 시설 및 국가유산 등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8. 수목, 기타 식물을 자르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9. 쓰레기 투기 행위
10. 전동휠 또는 전동킥보드 등의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행위
11.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 (단,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12. 기타 청와대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관람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청와대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입금지 물품을 들여오고자 하는 자는 미리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다량의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음식류(수박, 참외 등 과일류 및 라면 등 국 종류 음식 등)
2. 식물·곤충 채집구, 운동기구(자전거, 공, 라켓,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등), 야영용품(텐트, 그늘
막 등) 및 각종 취사도구
3. 악기, 앰프, 확성기 등 주변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물품
4.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
5. 과도, 가위와 같은 생활 날붙이류 및 공구,연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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